2020년에 도입된 다주택자 차단 을 목적으로 취등록제 중과를 진행했지만 부동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취등록세 중과안을 해제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양도세와 달리 원 분양가 즉 취득가에 따라 8%,12%를 부담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어찌보면 다주택자는 접근할수 없게 만든 규제책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이로인해 다주택자도 2년 전처럼 투자성이 있다면 접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미분양으로 인한 물량해소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고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이처럼 미분양은 경제 전반에 있어 흔들고 있어 연쇄 부도까지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리 차단하여 경제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제시할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대책이 수시로 변하는 것에 대해 불신이 깊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할것이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